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말경 허리가 아파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의원에 가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2014. 여름 경부터 피해자 E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G는 피해자 E의 남편이다.

1. 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4. 경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 체 사진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보내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

쪽 팔려서 고흥에서 못 살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9.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6. 10. 16. 02:4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의 집에 전화를 걸어 E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나 바꾸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쫓아가리

응 그러면 챙피를, 동네 챙피 한번 줄까.

느그 와이프 전화 받으라고 그래. 존 말로 해서, 확 엎어 버린다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03:0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E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나 바꾸어 주지 않자, “ 느그 각시는 나한테 죽었어.

느그 누나들한테 까지 싹 보낼 거야 ”라고 말하여 E의 나체 사진 등을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4월 저녁 경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부부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남편이나 시누이 등에게 알리겠다.

” 고 말하여 2016. 4. 25. 20:53 경, 2016. 10. 3. 20:55 경, 2016. 10. 5. 21:30 경, 2016. 10.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