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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04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16.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14:05 경에서 14:48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B( 여, 25세) 이 피고인의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너는 앞으로 이제 끝났어.

너는 니 옷 싹 불질러 불 것이여. 뺨 좃 나게 때려 불어야 쓰겄 다. 내가 느그 집 엎어 불 던가 할 라니 깐 기다리고 있어. 시동 걸어. 이년 죽이러 가게. 너 씹할

년. 올라가서 보자. 내가 애들한테 다 시킬 거야. 광주 애들한테. 내가 느그 집 풍지 박산 만들어 주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21:22 경 나주시 C 빌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3.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나무라면서 피해자와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네이버 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팔목에서 피가 나고 그 옆에 칼이 놓여 있는 사진과 함께 “8 월 3일 니 네 식구한테 당한 거 내가 어떻게 돌려주는지 잘

봐. 이게 내 마지막이다.

생각은 이제 너한테 달려 써. ”라고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칼을 이용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말경 20:3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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