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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97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E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40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전화협박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G 1205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너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나는 회사를 잘렸지만 인사권을 움직일 수 있으니, 네가 더 이상 회사에 못 다니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섹스한 것을 H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H이 다니는 직장에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섹스한 것을 회사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메일로 "I, J, K, L, M, N, O, P, Q직원들에게

5. 3. 10:00에 음성녹음 자료를 보내겠다

”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문자메시지 협박 피고인은 2011. 11. 19.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남자관계, 회사 모든 관계 낼 H에게 오픈한다.

기생같은 년아, 후회하지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구로디지털역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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