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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23 2017고단41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16. 09:33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 여, 50세) 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아직 자는 거에요 그냥 서방 형님하고 밥 한 끼할까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 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09:00 경 경남 창녕군 F 아파트 상가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성관계 시 녹음한 파일이 있다 ’라고 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을 남편과 딸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7 경 피해자에게 ‘ 식사하고 최대한 동생 용돈 좀 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3:38 경 ‘ 누나 서로 마음 안 좋은데 오늘 좀 끝내자 그만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에게 위 녹음 파일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 자가 ’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못 주겠다‘ 라며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5, 11,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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