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3. 4. 10:3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한의원 2 층 204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 병원직원들과 불상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받지 않냐.
함부로 씹을 돌리고 다니지 마라. 이놈 저놈 씹을 함부로 주고 다닌다.
몸판 년. 개 같은
년. 씹할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6. 3. 28. 21:3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너 가만 놔둘지 아냐.
느그 친정아버지 묘를 파 분다.
내가 느그 며느리 될 사람에게 우리 사이 다 말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 오후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신랑한테 다 이야기할란다.
너의 집에 쫓아갈란다.
기다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미납한 카드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오후 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희 사 돈 될 사람 전화번호가 있다.
내가 다 거기다
말하겠다.
너희 신랑한테 도 다 말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