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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2. 20. 선고 2017가합9987 판결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국승]
제목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합9987 사해행위취소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이에 대한 방

조범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7. 6. 30.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 시점인 2014. 12. 31.3)에는 BB

에게 별도로 의무발생사실이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BB은 2015. 2. 27. 자진신고 무렵에서야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금액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로서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단계에 불과하여 추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금액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거짓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각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

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

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

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

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

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수용)가 이루어졌고, 이때 추상적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던 점, 이후 원고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B이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173,052,869원 상당으로 줄

어든 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액수가 1,293,998,770원에 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BB을 채무초과 상태로 만들거나 혹은 그 상태를 악

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이고, 그 가액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과 피고 사이에는 2014. 12. 23.자 재산분할합의서(을 제1호증)가 작

성되어 있고, 거기에 '54년간의 혼인생활을 정산하면서, ① BB 명의로 되어 있는

수용보상금 약 83억원은 혼인관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확인하고, ② BB이 피

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보상금 중 4억 5,000만원 및 위 보상금에 불복하여 증액되

는 금액 중 20억원을 교부하고, ③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

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과 피고가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달리 이들이 사실상

혼인파탄의 단계에 있다거나 이혼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B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보상금 중 자신의 몫을 챙겨주지 않으면 이혼하겠

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운 점, 수용 대상 부동산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거나 BB이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4억 5,000만원을 지급하

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

건 합의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또한 검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을 피

고에 대한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요구되

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과 사해행위취소에서 요구되는 수익자의 악의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

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데, 피고가 CC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제1, 2채권 합계 477,130,160원

(194,293,450원+282,836,7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제1, 2

채권에 관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477,13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원상회복으로 CC도시공사 등에게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 취소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대한민국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AA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피고와 BB 사이에 2015. 2.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477,13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CC도시공사, DD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제3의 3)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CC도시공사, DD도시공사(이하 'CC도시공사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4. 11. 20. 'BB 소유 별지 목록〈아래〉표 기재 각 토지를 손실보상금 8,294,946,800원, 수용개시일 2014. 12. 20.로 하여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CC도시공사 등은 2014. 12. 18. 위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BB의 신청에 따라 그 중 1,655,949,510원은 BB 명의 통장으로, 나머지 보상금은 EE신용보증재단 등 BB이 지정하는 채권자들 앞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나. BB은 2015. 2. 6.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향후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내지 행정소송에 따라 증액되는 보상금 등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C도시공사 등에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다. BB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손실보상금을 194,293,45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252,440,150원을 추가 증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2015. 9. 18.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 194,293,450원, 2017. 5. 19. 행정소송으로 증액된 보상 금 282,836,710원(지연이자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BB은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2015. 2. 27.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자신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BB에 대하여 당초 지급된 보상금 및 추가 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부과된 고지세액 합계 1,293,998,770원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채권을 제외한 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시 00면 00리 산62-8 임야 시가 3,000만원 상당, 00시 00읍 00리 245 답시가 8,000만원 상당 부동산과 잔고 659,089원(H협 000-000-000-00) 및 62,393,780원(H협 000-000-000-00)인 예금채권) 등 합계 173,052,869원 상당이 있었다. 바. 중부지방국세청은 'BB과 피고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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