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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6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9. 절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B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전주청과 명의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B에게 서울아산병원에 채소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BB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이다.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9. 04:30경 구리시 AZ에 있는 ‘BA’ 주점에서 피해자 BB이 술값 계산을 위해 지갑에서 꺼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전주청과 명의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당심 증인 BP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B으로부터 주식회사 전주청과 명의의 우리은행 BC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훔쳐갔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BB 자신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싸움을 말리는 와중에 흘렸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공판기록 184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였는지 여부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② BP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P 자신이 BB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돌려주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연히 돌려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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