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8710(2013.04.18)
제목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검찰의 수사 및 구로세무서의 조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사건
2013구합54625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A렌트카써비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16.
판결선고
2013.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1.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차량 95대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0. 25. 피고 산하 서초세무서에 매출금액 OOOO원, 매출세액 OOOO원, 매입금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포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OOOO원(= 매입세액 OOOO원 - 매출세액 OOOO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서초세무서장은 2003. 11. 2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OOOO원을 합한 OOOO원{= OOOO원 + OOOO원(기재불성실 가산세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금액에서 차감하고 OOOO원(= OOOO원 - OOOO원)만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위 OOOO원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에 AA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로세무서는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여 원고가 2003. 7. 1. BB으로부터 중고차량 95대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초세무서에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서초세무서는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OOOO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합계 O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A렌트카(이하 'AA렌트카'라 한다), BB, 주식회사 CCC렌트카(이하 'CCC렌트카'라 한다), 원고는 모두 렌트카업을 하는 회사로서, 지역렌트카의 경우 규정상 한 업체가 500대 이상을 보유할 수 없어 위 회사들은 상호 공동영업을 하면서 수입금액은 차량 소속과 기사업무별로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와 BB은 실질적으로 최EE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2) AA렌트카는 2001.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하45호로 파산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서DD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2001. 8. 27.자 기준 채권・자산 목록 작성 시 240대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3) BB은 조병조의 명의를 빌려 2002. 3. 21. AA렌트카의 파산관재인 서DD와 파산회사인 AA렌트카의 이 사건 차량 등 특정자산 및 특정인과 관련된 채권 등을 O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BB은 자동차대여사업의 허가가 차량이 신차이거나 1년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차량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중고자동차매매상들에게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차량 중 91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49대를 각 매각하였다. 다만, BB은 위 중고자동차매매상들에게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인 AA렌트카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AA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OOOO원)를 작성・교부하였다.
5) 한편, AA렌트카의 파산관재인 서DD, BB, CCC렌트카, 원고는 2003. 6. 4. 「AA렌트카가 이 사건 차량을 BB에게 매각한 후 다시 자동차매매상들에게 OOOO원에 매각한 것이 2003. 5. 서초세무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법거래로 확인되어 이 사건 차량을 2003. 7. 1. 원상복구시켜서 정상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신고하기로 상호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BB은 2003. 7. 1.자로,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중 95대를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② CCC렌트카에 145대를 공급가액 OOOO원에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3. 7. 1.자로 AA렌트카에 95대의 차량을 공급가액 OOOO원에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CCC렌트카는 2003. 7. 1.자로 AA렌트카에 145대의 차량을 공급가액 약 OOOO원에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6. 12. 4.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BB이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총 443대의 차량을 AA렌트카로부터 인수하여 그 중 313대를 원고에게, 나머지 130대를 CCC렌트카에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7) CCC렌트카는 위 불기소처분에 따라 2008. 10.경 구로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구로세무서장은 그 무렵 사실상 재화의 이동시기는 AA렌트카에서 자동차매매상들에게 판매한 시점인 2002. 6.부터 2003. 2.까지이나, 이러한 행위가 검찰수사과정에서 불법거래로 원인무효가 되었고 4개 법인간의 합의에 따라 2003. 7. 1.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CCC렌트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원고의 관할 세무서인 서초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취소하도록 자료 통보하였다.
8) 그러나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1호증, 을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AA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2003. 11.경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검찰의 수사 및 구로세무서의 조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청인 서초세무서장으로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이 AA렌트카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상들에게 매도한 것이 문제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고 마치 BB이 중고자동차매매상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 또는 동종 차량을 원상회복한 후 원고 및 CCC렌트카에 이를 매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중고차매매상들에게 매도된 이 사건 차량이 BB에게 다시 원상회복되었다거나 원고가 2003. 7. 1. B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또는 동종의 다른 95대의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BB으로부터 중고 차량 95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BB은 실질적으로 최EE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AA렌트카, CCC렌트카와 함께 공동으로 렌트카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② BB이 AA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이 사건 차량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BB은 AA렌트카와의 협의 하에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에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상들에게 매도하였고, 다만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인 AA렌트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매매가 불법인 것으로 문제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BB에게 원상회복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다.
③ 위와 같이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BB, CCC렌트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없어 이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
④ 원고 및 CCC렌트카는 이 사건 매입세급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인 2003. 7. 1.자로 AA렌트카에게 다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은 AA렌트카가 중고자동차매매상들에게 매도한 공급가액과 거의 일치 한다(반면, BB이 2003. 7. 1.자로 원고 및 CCC렌트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이다).
⑤ 원고도 이 사건 2012. 8. 20.자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차량이 중고자동차매매상들에게 매도된 후 위 매매상들에 의하여 개인들에게 모두 처분되었고, 원고가 2003. 7. 1. BB으로부터 매수한 차량은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것은 아니고 동종의 다른 차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⑥ 그러나 원고는 2003. 7. 1. B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또는 동종의 다른 95대의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