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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5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8.06.18. 07:40 경 청주시 흥덕구 C, 202호 앞에서 B이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졸라 눕힌 다음 약 10cm 크기의 방망이를 이용하여 B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오른팔을 꼬집고, 할퀴는 폭행을 하여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에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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