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전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불러 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5. 00:30 경 경산시 문화로 10길 15 번지에 있는 경산 시립 도서관 옆 야산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 A의 위에 올라타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다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 야구 방망이에 대해) 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B,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야구 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