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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98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5. 5. 18. 19:5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세탁소 '에서 수선 의뢰한 바지가 의뢰한 대로 수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리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 자를 수 회 밀치며 꼬집고 플라스틱 바구니로 때린 후 계속해서 밀치다가 주변에 있던 호스를 들어 어깨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1. G 슈퍼 외부 CCTV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슈퍼 외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먼저 자신을 폭행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밀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싸움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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