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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2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12:00 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127동 1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H( 여, 41세) 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 왜 여기 있느냐

” 고 묻자 피해자가 “ 재수없어 미친년” 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벽에 밀치고,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과 얼굴 등을 수차례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 여, 68세) 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H)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A를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서 피해자를 붙잡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해자 B을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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