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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08.22 2011노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 A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K 소유의 원심 판시 3필지의 부동산(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교환가치가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K의 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 앞으로 원심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다음, 다시 피고인 B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의 처인 U 앞으로 원심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것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를 3,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각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형식상 O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이를 말소하고, K의 채권자들이 피고인 A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U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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