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1.13 2010노1032
뇌물공여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자세한 항소이유는 각 쟁점별로 기재하고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항소이유

가. 검사 ⑴ 원심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의 각 지사ㆍ지점(이하 각 지사라고 한다)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장 영업활동비의 액수를 공소사실과 달리 75억 8,800만 원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그 판단자체에 관하여도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오류를 범하였다.

⑵ X이 2005. 6.경 피고인 A에게 5만 달러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오류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A이 X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외화가 50만 달러에 이르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A은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를 횡령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원심판결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판결이유에서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 피고인 A은 U 각 지사로부터 조성된 부외자금을 전달받을 때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양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 피고인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