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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4노18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 무죄부분 가운데 2012고합268...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고합268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원심은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고합268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고합268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가운데 733,987,100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2고합268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및 2012고합907 사건의 원심 제1의 가.

나. 항, 제2의 나.

항 횡령 부분 AH, AR, GE(이하 ‘AH 등’이라 한다)은 금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가 아닌 피고인 A 개인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AH 등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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