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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수입금 누락행위 및 조사구간 조작행위는 피해자 천안시의 보조금(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의 편성지급과 인과관계가 없고, ② 위 행위들이 위 예산의 편성지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거나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위 행위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보조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 중 사채이자 관련 1,770,678,660원에 대한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 중 사채이자 관련 1,429,257,130원에 대한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채이자를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K여객)에 대한 횡령 범행에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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