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수입금 누락행위 및 조사구간 조작행위는 피해자 천안시의 보조금(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의 편성지급과 인과관계가 없고, ② 위 행위들이 위 예산의 편성지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거나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위 행위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보조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 중 사채이자 관련 1,770,678,660원에 대한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 중 사채이자 관련 1,429,257,130원에 대한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채이자를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K여객)에 대한 횡령 범행에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