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4.23 2014노8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다가 그 이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보충하여 항소이유를 살펴본다.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A는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금을 포함한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았는바, 편취한 돈은 장물에 해당하여 그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② 개인계좌에 있던 돈은 피해자 회사들과 관련성도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대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K의 지시를 받아 그 아들들인 S, 피고인 B이 주도하여 범한 것이고,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그 내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고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 했을 뿐, 피고인 A가 그 돈을 횡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원심 판시 1.가.

(2)항 및 1.가.

(3)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