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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6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중 피고인이 잠시 유용할 목적으로 이체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6 내지 8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체하였고, K의 지시 및 묵인 하에 K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 K 또는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K가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종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실제 횡령금액은 481,321,782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917,470,360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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