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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7 2018고단1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4:40 경 전 북 부안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30 세) 이 4.5 톤 카 크레인 화물차량에 싣고 온 컨테이너 박스를 하차하기 위하여 노상에 정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5 승용 차가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왜 차를 이렇게 주차하여 놓았으냐

" 라고 욕설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부엌칼을 가지고 온 다음 크레인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빨리 내려와 죽여 버릴 테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 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려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큰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 관찰과 함께 치료 명령을 받은 상태로 그 치료 결과를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건강상태,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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