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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2 2015고정11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2:0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이 깨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였다.

이에 지갑에서 카드를 꺼 내 순경 E의 가슴에 툭툭 치며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데 “야 이 이십 할 놈 아, 짭새 새끼들, 십 할 놈”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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