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7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5: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가 운영하는 의원 내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던 중, 위 의원 간호사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 티 반 약물 투여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빨리 뽑아 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다른 병원에서는 아 티 반 주사를 놓아 주는데 왜 주지 않느냐,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왜 빨리 뽑지 않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