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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10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7. 11:2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자 재인 파이프 600개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하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네 것도 아니면서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 다 갈아 마셔 버린다.

쳐 버릴 라니 깐. ”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 자의 오른 멱살을 잡고 “ 따라 오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버티자, “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뒤,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 자의 오른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21. 1. 26. 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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