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정7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2:10 경 대구 서구 C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전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 당한 불만으로 "야 이 씹할 놈 아, F( 연 예인) 출연 했던 거 때려 치워 라, 간판 내려 라, 씹할 놈 아, 평소에는 음식 양 적게 주면서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주 노,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나, 이 씹할 놈들 아, 내가 E 식당 장사 못하게 한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2:20 경까지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