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파주시 B에 소속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인력(공공근로)로 근무할 당시 문화센터 수강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음을 계기로, 공공근로 만료 후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정치신인으로 앞으로 입당할 당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민센터 수강생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