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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고정18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2.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 겸 연습실 내에 도난방지와 증거수집 등의 목적으로 녹음기능이 있는 샤오미 스마트 웹캠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D, E, F들이 식사하는 장면, 오이고추를 먹는 장면을 촬영하고 설치 목적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영상을 이용해 위 D, E, F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웹캠 설치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의 점에 관하여 1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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