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개인정보 중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D은 2016. 7. 1.경 피고에게 2016. 4. 9.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의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같은 달 14. 피고에게 위 서면결의서의 내용 및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 108명은 별지 기재 개인정보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별지 기재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서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