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33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11층에 있는 관리단 대표위원회 관리ㆍ영업 활성화분과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던 점포 구분소유자 및 입점 상인들의 입점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소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같은 달 28. 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비록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고소인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수집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내지

6.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