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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30 2014고정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9:3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초원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 방면에서 명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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