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8 2013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미래가 원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 쪽에서 미래가 원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공군부대에서 대산 시내 방면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3번째 발가락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래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