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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9 2015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명지 쪽에서 대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BMW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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