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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2고단1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7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지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변에 가게 등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일행의 주차를 봐주기 위해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C(5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는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보험 외에는 피해보상으로 합계 750만 원만을 공탁하였는바, 이것만으로는 치료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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