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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단5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17.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길까지 B 포터화물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C 등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직장동료인 D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1. 11. 17. 03:20경 위 삼호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화물차량을 운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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