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7:20 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 리에 있는 화곡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 경 같은 시 죽엽로 21에 있는 명지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17. 17: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평신 1 로에 있는 대 죽리 진입로를 화곡 삼거리 방면에서 대죽 1리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 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D 운전의 E 포터 2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E 포터 2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56,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7. 17:4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죽엽로 21에 있는 명지 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죽 1리 방면에서 명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