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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1. 10. 선고 2007구합1006 판결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함

주문

1. 피고가 2006.7.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시 ◯◯구 ◯◯동 ◯-◯◯8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주류가 ◯◯ ◯◯구 ◯◯동 ◯◯◯-5번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후 지입차주인 왕◯◯ 및 원고들에게 매입금액의 6%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왕◯◯ 및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해당 거래처에 ◯◯주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합 계

왕◯◯

104,794,000원

120,850,000원

147,189,000원

372,833,000원

원고

장◯◯

82,590,000원

124,325,000원

144,102,000원

351,017,000원

원고

김◯◯

17,685,000원

14,834,000원

48,176,000원

80,695,000원

원고

최◯◯

140,037,000원

157,757,000원

250,115,000원

547,909,000원

345,106,000원

417,766,000원

589,582,000원

1,352,454,000원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7.15.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06.10.1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2006.12.19.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는 ◯◯주류 인천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이고, 원고 장◯◯, 최◯◯은 주류 배달 기사, 원고 김◯◯은 경리로 위 김□□에게 고용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독립한 사업자로 보아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류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경기 ◯◯가◯◯◯◯(운전자:장◯◯), 경기 ◯◯너◯◯◯◯(운전자:최◯◯). 경기 ◯◯너◯◯◯◯(운전자:왕◯◯) 등의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달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 중 경기 ◯◯가◯◯◯◯ 및 경기 ◯◯너◯◯◯◯ 차량은 ◯◯주류의 전 직원인 이□□의 명의로, 경기 ◯◯너◯◯◯◯ 차량은 김◯◯의 명의로 구입한 후 이후 ◯◯주류 명의로 지입한 것이다.

(2) 이 사건 차량 구입당시 김□□ 또는 김□□의 처인 정□□는 그 차량 구입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차량의 할부금은 김□□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12-◯◯◯◯◯◯,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자동이체되었다.

(3) 김□□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료도 김□□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4) 이 사건 차량 운행에 사용되는 유류는 ◯◯ ◯◯구 ◯◯동 소재 ◯◯◯◯(◯◯)남인천주유소에서 공급받고, 그 대금은 김□□ 소유의 비씨카드나 국민카드로 결제되었다.

(5)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4.10.18.부터 2005.7.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24-◯◯◯◯-◯◯◯)로 매월 155만원(2004.10.18.에는 140만원)이 이체되었다.

(나)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600~800만원이 인출되었고, ◯◯주류의 계좌로 300~600만원이 수차례 입금되었으며,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수시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인 김□□에게 고용되어 주류 배달,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시 원고의 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김□□ 또는 김□□의 처인 정□□가 그 차량 구입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차량의 할부금이 자동이체되었으며, 김□□이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금이 김□□ 소유의 카드로 결제된 점, 김□□ 명의의 위 계좌에서 원고 장◯◯의 계좌로 매월 155만원이 이체되고, 그 무렵 600여만원이 인출되어 원고 김◯◯, 최◯◯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대금이 김□□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수차례 ◯◯주류의 계좌로 300만원~600만원이 이체되었고,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지입차주로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김□□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독립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원고

2004년

2005년 1기분

합 계

1기분

2기분

장◯◯

11,694,740

16,918,140

18,826,920

47,439,800

김◯◯

2,504,190

2,018,610

6,294,190

10,816,990

최◯◯

19,829,230

21,467,570

32,677,520

73,974,320

별지(2)

관계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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