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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구합6285 판결
영업사원이 아닌 독자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미등록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영업사원이 아닌 독자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미등록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주류회사 대표의 확인내용, 차량등록현황, 차량유지비 지급주체, 판매수당 수령방식 등을 종합할 경우 주류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로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독립적으로 판매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2,315,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천 ○○구 ○○동 ○○○-27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과정에서, 위 ○○주류가 지입차주인 원고에게 171,351,1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류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200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주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71,351,1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2007. 1. 2.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315,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경 ○○주류에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여 월 1,24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일하여 왔을 뿐이고, ○○주류의 지입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 인정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류의 실제 대표인 홍○길은 2005. 7.부터 2005. 12.까지 기간 중 원고를 비롯한 23명의 무면허주류판매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매입금액의 5~8%대의 마진을 받고 합계 2,708,307,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05년 2기 지입차주별 매출내역에 의하여 ○○주류에게 원고에게 2005. 7.부터 2005. 12.까지 사이에 합계 171,351,1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고가 주류운반 및 거래를 위하여 사용한 인천 ○○○7758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2001. 7. 6. 합명회사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03. 6. 19. 주식회사 ○천상사의 명의로 이전등록되었고, 2005. 5. 3. ○○주류의 명의로 이전등록되는 등 원고가 사업장을 옮겨 다닐 때마다 해당 사업장의 소유로 등록되어 왔다.

(3) 이 사건 차량이 ○○주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제반경비를 ○○주류에서 지출한 바는 없다.

(4) 원고는 ○○주류에서 매월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류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10% 가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5. 12. 1.부터 2006. 5. 30.가지의 기간 동안 ○○주류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독립적으로 ○○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주류의 실제 사업주인 홍○길에게 직원으로 고용되어 주류 판매,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류의 실제 대표인 홍○길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무면허주류판매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류판매 및 배달에 사용했던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해당 사업장의 소유로 등록하여 두었을 분이고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유류비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한 자는 원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류에서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이익금에서 5~8 가량은 ○○주류에 지급하고, 10% 가량은 원고가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이 사건 과세기간(2005. 7.부터 2005. 12)과 원고가 ○○주류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2005. 12.부터 2006. 5)도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로서 ○○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독립적으로 판매한 사업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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