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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2209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부패소]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 볼 수 없으나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8,878,120원, 2002년 귀속분 25,668,840원, 2003년 귀속분 17,271,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4,384,130원, 2001년 2기분 3,504,100원, 2002년 1기분 4,563,110원, 2002년 2기분 6,066,970원, 2003년 1기분 3,525,650원, 2003년 2기분 3,75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12.9.부터 ○○ ○○구 ○○동 ○○-○○에서 '○○○럽'이라는 상호로 룸 4개와 5~8명의 유흥종사자를 둔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면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과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아래 표 기재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단위 : 원)

매입처

구분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합계

○○ 실업

공급가액

23,038,000

19,349,000

26,522,000

37,255,000

25,133,000

131,297,000

매입세액

2,303,800

1,934,900

2,652,200

3,725,500

2,513,300

13,129,700

○○\u3000 주류

공급가액

27,864,000

27,864,000

매입세액

2,786,400

2,786,400

합 계

공급가액

42,387,000

63,777,000

52,997,000

159,161,000

매입세액

15,916,100

나.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2004.8.17.부터 2004.10.14.까지 ○○실업과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6.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로 2001년 1기분 4,384,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년 2기분 3,504,100원, 2002년 1기분 4,563,110원, 2002년 2기분 6,066,970원, 2003년 1기분 3,525,650원, 2003년 2기분 3,754,950원을 각 경정.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2001년 공급가액 합계인 42,387,000원, 2002년 공급가액 합계인 63,777,000원, 2003년 공급가액의 합계인 52,997,000원을 각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로 2001년 귀속분 18,878,120원, 2002년 귀속분 25,668,840원, 2003년 귀속분 17,271,330원을 각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7.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11.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5.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9,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내지 28, 갑 9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권○○가 준 명함을 보고 권○○를 ○○실업의 영업부장으로 알고서 그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주류를 주문하여 배달받은 다음, 그 대금은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현금을 입금한 후 권○○가 휴대하고 다지는 이동식결제단말기를 통해 직불카드인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즉시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및 ○○주류의 계좌로 주류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하였는바, 설령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권○○가 ○○실업이나 ○○주류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여 권○○로부터 ○○실업 또는 ○○주류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한 행위가 원고와 ○○실업 도는 ○○주류와의 거래가 아닌 원고와 권○○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권○○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하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벌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실업은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고, ○○주류는 ○○실업에 인접한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며, 대표자인 김○○과 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다.

(2)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업과 ○○주류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업과 ○○주류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채에 내장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직영으로 거래한 매출처 약 200여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실업 : 2,242개 업체, 343억 원, ○○주류 2,831개 업체, 373억 원)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거나 위장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실업과 ○○주류는 직영으로 거래한 매출처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차량을 지입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배달,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를 말함)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주류도매상과 지입차주가 지정하는 업소에 발행하여 주는 형태로 거래하였다.(○○실업과 ○○주류는 이로 인하여 종합주류 도매면허가 취소되어 2004.12.30.자로 폐업처리 되었다.)

(3) 권○○는 원래 주류도매업을 하는 ○○상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7.경 ○○주류 직원의 소개로 ○○실업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판단 하에 주류 판매단가를 결정하여 주로 ○○동 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른바 지입차주 영업을 하였고, 원고와는 ○○상사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형태를 보면 권○○는 원고로부터 전화로 맥주와 양주를 주문받으면 ○○실업과 ○○주류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류운반 허가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 ○○○○○○○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한 다음, 직불카드의 일종인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 받았고, 원고도 권○○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전 ○○은행 ○○동 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는 대부분 원고 또는 ○○클럽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최○○가 하루, 이틀 또는 1주일 간격으로 무통장, 폰뱅킹 계좌이체,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적게는 80,000원에서 많게는 3,000,000원가지 1백회 이상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실업 및 ○○주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 있다.

(4) 그런데 원고의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는 원고 및 최○○가 입금한 내역 이외에 권○○, 김○○, 오○○이 입금한 내경이 나타나 있는데, 권○○는 9회에 걸쳐 적게는 1,000,000원에서 많게는 5,000,000원까지 입금하였고, 김○○은 4회에 걸쳐 적게는 1,891,000원에서 많게는 3,700,000원가지 입금하였으며, 오○○은 단 1회에 5,228,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권○○와 김○○이 입금한 돈은 곧바로 ○○실업 및 ○○주류의 주류대금으로 이체되었고, 오○○이 입금한 돈은 ○○실업 및 ○○주류의 이외에 다른 회사의 주류대금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권○○와 김○○이 입금한 돈이 ○○실업 및 ○○주류의 주류대금으로 이체됨으로써 상당량의 주류를 구입하였음에도 입금 당일 도는 그 다음 날 권고가 다시 주류대금을 입금하여 주류대금으로 결제되었다.

(5) 한편, 권○○는 매월 말일에 ○○실업, ○○주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원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및 ○○주류로 이체된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비슷하다.

(6) 피고는 권○○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을 3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권○○, 최○○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로서 그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주류를 공급받은 권○○는 ○○실업과 ○○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실업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u3000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 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하는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134 판결 참조), 이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권○○, 최○○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권○○와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권○○의 전화로 주문을 하였고, 이를 배달하여 준 사람이 항상 권○○였다는 점, ② 주류공급단가나 영업보조형태로 지급하는 영업비품 등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은 주류공급회사마다 달라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공급회사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아니할 것인바,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를 ○○실업 또는 ○○주류의 직원으로 인식하였다면 권○○가 근무하는 ○○상사에서 ○○주류까지 소속회사 또는 지입회사를 변경할 대마다 주류공급단가 등 공급조건을 새로 협상하여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급조건이 나빠질 경우에는 권○○가 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거래처인 주류공급회사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권○○로부터 변경된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류를 공급받아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권○○가 지입회사를 변경할 때마다 주류공급회사를 변경하여 거래한 셈인데 증인 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주류공급단가와 영업비품 등의 공급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거래해 온 점, ③ 나아가 증인 최○○는 ○○○○ 거래처를 바꾸지 못하고, 여기저기 거래처를 바꾸면 대리점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여 돈을 대여하여 미수금을 결제해 주거나 장사에 지장 없이 비품을 공급하여 주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딱 맞추어 가져다주는 권○○와의 거래를 계속해 왔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원고가 권○○가 소속된 회사 또는 지입한 회사와 거래하였기보다는 권○○ 개인을 보고 거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권○○가 ○○실업과 ○○주류의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권○○로부터 주류를 구매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실업, ○○주류는 원고를 비롯한 소매업자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거래처는 이른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밝혀 실제 주류공급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이른바 지입차주인 권○○도 원고에게 실질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실질거래 후 ○○실업, ○○주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다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과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 통장에서 ○○실업 또는 ○○주류가 주류대금오로 인출해 간 금액이 비슷한 점, ④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대부분 원고 또는 그의 영업부장인 최○○가 무통장 입금, 폰뱅킹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주류구매대금을 1백회 이상 적게는 80,000원에서 많게는 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나타난 권○○의 입금내역은 9차례, 김○○의 입금내역은 4차례에 불과하여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권○○및 김○○이 입금한 내역이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규모에 비하여 다소 많은 주류구입량이어서 그것이 가공거래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원고 및 최○○명의로 1백회 이상 입금된 내역이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권○○가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다른 곳에 주류를 판매하고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하였다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외에 권○○에게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소매업자들과 거래한 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권○○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소매업자들과 주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을 실질거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권○○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2001년 공급가액 합계인 42,387,000원, 2002년 공급가액 합계인 63,77,000원, 2003년 공급가액의 합계인 52,997,000원을 각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모두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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