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부가가치세 결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버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189,280원, 2002년 2기분 2,04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8.부터 2005. 7. 1. 까지 ○○ ○○구 ○○동 ○가 ○○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분 합계 14,785,000원 및 2기분 합계 17,06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주류가 원고 등과 사이의 위장 또는 무자료 거래 사실을 밝혀내고 ○○주류의 대표자인 한○금 등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고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05.7.1.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전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2,556,676원, 2기분 2,805,321원을 경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1. 9. 원고의 아들 오○수가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계좌(농협 ○○○-○○-○○○○○○)로 입금한 2002년 1기분 8,638,000원, 2기분 5,877,272원 부분(이하 국세청에서 인용된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류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한 정상거래라고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초 부가가치세를 2002년 1기분 1,189,280원, 2002년 2기분 2,048,71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위와 같이 정상거래라고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금액인 2002년 1기분 4건 6,300,000원. 2기분 9건 11,306,000원 합계 17,606,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주류의 실질적 경영자인 한○춘이 위 주류구매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당일 출금한 것으로서 실질거래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그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갑 3.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류에 대하여 주류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를 ○○주류에 보관시켜 두었는데, ○○주류로부터 주류를 구매한 뒤 원고는 원고의 아들 오○수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통장으로 직접입금하였거나(국세청에서 인용된 부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 부분에 관하여도 ○○주류의 직원인 이○, 이○호 등에게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주류가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도 주류구매카드 거래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금한 뒤 보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처리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주류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구매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모두 진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와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 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지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명의의 일반음식점 '타워'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들 오○수가 경영하였고,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인용된 부분과 같이 오○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주류거래계좌로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고 ○○주류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처리 하였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갑 4의 1~8)는 모두 오○수가 폰뱅킹으로 입금시킨 부분에 관한 것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이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류의 경리업무 담당직원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하여 온 신○경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신○경은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확인 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원고는 2001. 11. 경부터 2005. 7. 1. 폐업할 때까지 ○○주류와 주류 거래를 하여왔는데 2002. 1. 24.부터 2002. 5 . 3 까지는 주류대금에 관하여 모두 오○수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원고의 주류구매계좌로 이체한 뒤 ○○주류가 주류구매카드로 결제 처리 하였으나, 2002. 5. 19.부터 2002. 11. 15.까지는 거의 대부분 번갈아 가면서 한번의 거래는 오○수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원고의 주류구매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바로 다음 거래에서는(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다) 한○춘이 무통장입금 또는 폰뱅킹으로 원고의 주류구매계좌로 입금하고 모두 같은 날 주류구매카드로 결제처리 하였다.
[증거] 갑 3, 갑 4의 1~8, 을 3, 을 4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류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의 혐의로 대표자가 형사고발 된 점, 원고가 2002. 1. 24.~2002. 11. 15. ○○주류로부터 일정 부분 주류를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그 대금을 오○수의 계좌에서 폰뱅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의 주류구매계좌에 입금하고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주류로서는 2002. 5. 19. 이후부터 그 사이 사이 거래에 관하여 주류구매카드로 결제처리 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 보다는 다음날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주류구매카드로 결제처리하거나 다른 거래와 같이 오○수의 계좌에서 폰뱅킹을 통하여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비교적 고액인 주류대금을 주류구매계좌에 입금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가 ○○주류에게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점, 신○경이 추적조사과정에서 원고등 특정 거래업체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거래금액을 특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금액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국세청에서 인용된 부분 이외에 이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도 실제로 주류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5의 1~3의 각 기재 및 증인 신○경, 이○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