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10.15.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5,214,91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6,778,8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9,636,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시 ◯◯구 ◯◯동 ◯-◯◯8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주류가 ◯◯ ◯◯구 ◯◯동 ◯◯◯-5번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후 지입차주인 원고 및 장◯◯, 김◯◯, 최◯◯(이하 장◯◯, 김◯◯, 최◯◯ 3인을 합하여 '장◯◯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매입금액의 6%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원고 및 장◯◯ 등은 다음과 같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해당 거래처에 ◯◯주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합 계
원고
104,794,000원
120,850,000원
147,189,000원
372,833,000원
장◯◯
82,590,000원
124,325,000원
144,102,000원
351,017,000원
김◯◯
17,685,000원
14,834,000원
48,176,000원
80,695,000원
최◯◯
140,037,000원
157,757,000원
250,115,000원
547,909,000원
345,106,000원
417,766,000원
589,582,000원
1,352,454,000원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10.15. 원고에 대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5,214,91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6,778,8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9,636,4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1.15.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2007.4.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는 ◯◯주류 인천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이고, 원고는 위 김□□에게 기사로 고용되어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류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경기 ◯◯가◯◯◯◯(운전자:장◯◯), 경기 ◯◯너◯◯◯◯(운전자:최◯◯). 경기 ◯◯너◯◯◯◯(운전자:원고) 등의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달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 중 경기 ◯◯가◯◯◯◯ 및 경기 ◯◯너◯◯◯◯ 차량은 ◯◯주류의 전 직원인 이□□의 명의로, 경기 ◯◯너◯◯◯◯ 차량은 김◯◯의 명의로 구입한 후 이후 ◯◯주류 명의로 지입한 것이다.
(2) 이 사건 차량 구입당시 김□□ 또는 김□□의 처인 정□□는 그 차량 구입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차량의 할부금은 김□□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12-◯◯◯◯◯◯,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자동이체되었다.
(3) 김□□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료도 김□□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4) 이 사건 차량 운행에 사용되는 유류는 ◯◯ ◯◯구 ◯◯동 소재 ◯◯◯◯(◯◯)남인천주유소에서 공급받고, 그 대금은 김□□ 소유의 비씨카드나 국민카드로 결제되었다.
(5)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4.10.18.부터 2005.7.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24-◯◯◯◯-◯◯◯)로 매월 155만원(2004.10.18.에는 140만원)이 이체되었다.
(나)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600~800만원이 인출되었고, ◯◯주류의 계좌로 300~600만원이 수차례 입금되었으며,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수시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독립적으로 ◯◯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인 김□□에게 고용되어 주류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시 원고의 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김□□ 또는 김□□의 처인 정□□가 그 차량 구입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차량의 할부금이 자동이체되었으며, 김□□이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금이 김□□ 소유의 카드로 결제된 점, 김□□ 명의의 위 계좌에서 장◯◯의 계좌로 매월 155만원이 이체되고, 그 무렵 600여만원이 인출되어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대금이 김□□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수차례 ◯◯주류의 계좌로 300만원~600만원이 이체되었고,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지입차주로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원고는 김□□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