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13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0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B(52세)가 피고인의 앞을 막는 등 춤추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E(26세)이 목격 사실을 진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야, 니 뭐 아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406』 피고인은 2018. 10. 17. 1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H(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뿌까. 니가 뭔데 내한테 가라고 하냐 ’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외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