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0. 21:21 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 남, 60세) 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 좆만한 새끼야, 죽여 뿌까, 개 값 물어 줄까.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누가 싸우는 것 같다.
’ 라는 등의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공무원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G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 너 거 파출소에 불 질러 뿐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