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29. 20:0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4에 있는 삼호공원 앞 도로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아들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14:00경 부천시 소사구 G 3층 H콜라텍에서 위 피해자 F이 다른 남자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다가가 춤을 추던 남자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간 다음 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왼쪽 허벅지를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어깨, 상완부, 전완부, 서혜부, 대퇴부 등에 대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6. 12. 15:30경 피해자 F을 위 H콜라텍같은 건물 3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부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신랑 나오라고 해라, 이혼 당하게 해 주겠다, 너는 춤추는 여자란 걸 다 알리겠다”고 겁을 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아라”고 말하며 그대로 운전하여 시흥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전화기 만지지 마라, 만지면 부숴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번지를 알 수 없는 수원-인천 간 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어깨, 팔, 옆구리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같은 날 21:00경 평택항 이하 불상지 인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