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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2 2014고단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이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거동할 수 없어 이를 부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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