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2 2014고단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이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거동할 수 없어 이를 부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