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14 2013고정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C(남, 32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서로 결혼까지 약속하였으나, 성격차이 등을 원인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27. 21:00경 경기 화성시 D아파트 203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파혼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생을 망치고 피고인과 헤어진 것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연락을 계속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새로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말을 하여서라도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등으로 피고인을 압박하며 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던 자인바, 2012. 7. 4.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나려면) 돈을 주고 만나, 이 미친 새끼야! 너 죽고 싶냐고!”, “ 나 E 사진도 몇 명한테 보냈어, 뭐라고 보냈는 줄 알아 , 얘가 누구인지 아냐고, C하고 파혼 두 번째 한 애라고, 파혼 왜 한 줄 아냐고, 그것도 다 보냈어, 몇 명한테 지금 벌써, 아직 너한테 연락 안 갔지 보고 놀라니까 연락을 못하는 거야 ”, “다 뿌릴 거야!”, “ 너 걔랑 만나서 결혼 뭐,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너 결혼할 때 돈 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니 옛날에 근무하던 데는 소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