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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7 2016고단60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9:00 경부터 09: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C’ 라는 클럽 안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위를 맴돌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은 추 행행위 시점 및 E이 위 추행행위를 발견한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6. 3. 6.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추 근덕 대면서 ‘ 허리를 만지면서 같이 놀자고

하길래’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와서 ‘ 자꾸 엉덩이랑 몸을 더듬길래’ 내가 언니에게 ‘ 저 사람이 자꾸 와서 추 근덕 대며 내 몸을 만진다.

싫다고

해도 계속 자꾸 온다’ 고 말하였더니, 언니가 신경 쓰지 말고 또 오면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하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다시 와서 ‘ 엉덩이를 만지는 등 몸을 만지고 스킨쉽’ 을 하였고, 그래서 E에게 ‘ 오빠 저 사람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도와 달라’ 고 이야기를 했다.

및 피해자의 2016. 3. 9. 경찰에서의 진술 모르는 남자가 술을 같이 먹자고 하였는데 제( 피해자) 가 괜챦다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또 와서 제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면서 춤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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