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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32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3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B 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C과 사이에 D 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E은 2014. 6. 6. 12:2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포로 홍어거리 입구 사거리에서 철도박물관 방향에서 영산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51km에서 60km정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좌측방면 영산대교 방향에서 택지지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소외 F이 운전하는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6. 2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3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E이 음주운전 및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E의 과실비율은 6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신호등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점멸된 상태였던 점, 신호등이 점멸된 상태의 교차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고, 나중에 교차로에 접근한 차량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량을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하여야 하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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