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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6021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쏘렌 토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K3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20. 19:2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구미공장 진입로( 이하 ‘F 진입로’ 라 한다) 와 4 차로( 구미 대교 방향 편도 2 차로 및 남구 미대 교 방향 편도 2 차로) 가 삼거리 (T 자형) 교 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이루는 지점에서, 원고차량이 구미 대교 방향에서 남구 미 대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F 진입로 부근에 이르러 차로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대기하다가 구미 대교 방향으로 유턴 (U-Turn) 을 시도하였다.

이때 남구 미대 교 방향에서 구미 대교 방향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위치한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등( 이하 ‘1 차 신호등’ 이라 한다) 이 황색 등화의 점멸 임에도 그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선( 이하 ‘1 차 정지선’ 이라 한다 )에 멈추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난 후 보이는 차량 신호등( 이하 ‘2 차 신호등’ 이라 한다) 이 적색의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직후에 표시된 정지선( 이하 ‘2 차 정지선’ 이라 한다 )에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교차로에 ① F 진입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② 남 구미 대교 방향에서 구미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유턴은 허용되는 반면, 구미 대교 방향에서 남구 미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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