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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나32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0. 15. 22: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수원우편집중국 앞 노상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영통지구대 방면에서 영통우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자 선행차량을 피하여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선행차량 우측에서 크게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62,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사고 발생 무렵은 야간인데다 원고차량은 우측에 정차한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반대차선으로 회전하는 피고차량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서행하여 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여 1차로에 진입한 시점에 원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을 앞지르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50%이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은 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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