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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나45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2. 25. 19:12경 인천국제공항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십자형 교차구역(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을 직진하여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및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주차해 있다가 그 주차구역을 빠져나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차량보다 먼저 진입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진행해 온 주차장의 바닥에는 원고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반대쪽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었다. 라.

위 사고로 원고차량은 수리비 합계 1,931,21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업체 등에게 1,931,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과 함께 피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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