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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0 2012가단3349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1. 3. 11. 15:35경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처용암 방면에서 부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같은 방향에서 D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SK에너지 FCC 공장 입구 교차로 부근을 지나다 원고차량의 좌측전면부와 피고차량의 조수석 적재함 후미부분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늑골다발성골절, 승모판 폐쇄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물적 손해 등을 배상하기로 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남부경찰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주변 확인을 게을리 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었는데, 후행차량 운전자인 원고가 피고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살펴 차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B이 주변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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