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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나5520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11. 3. 12:21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지족동로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E매장 대전지족점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원고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계속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원고차량의 이 사건 교차로 진입과 거의 동시에 피고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이 사건 교차로는 피고차량의 진행방향으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원고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253,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차량 방향에서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다.

이 사건 교차로는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교차로임에도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양보 없이 좌회전을 위하여 진입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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